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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충민원 (공통)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법정민원, 질의, 건의 등을 제외한 그 밖의 특정한 행위를 행정기관에 제기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본인 확인이 불필요한 민원사항, 민원인의 권리형성·의무발생에 직접 변동을 가져다주지 않는 단순진정의 경우 전화·우편·팩스·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원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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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장 안전보건 인증, 검사 신청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인증 및 검사하는 서비스입니다.

    민원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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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소규모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개선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

    민원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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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재예방요율제 사업

    ○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재해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인정을 받은 사업장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을 인하해 주는 제도 - 대상 사업주: 상시 근로자수 50명 미만인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하수도업 포함) 사업장 - 대상 재해예방활동: 적용 재해예방활동: 위험성 평가 인정, 사업주 교육 인정, 근로시간 단축

    민원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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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인증 대상 방호장치 보호구 제조업체 자금 지원

    제조물(기계 기구, 방호장치 및 보호구 등)의 품질․안전성 및 설계․시공능력 등의 향상을 위한 지원

    민원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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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폐근로자복지지원

    광업 종사 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생활안정을 위해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

    민원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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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산재노동자 및 유족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필요시기에 장기저리로 융자함으로써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도모

    민원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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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종별 재해예방 사업

    제조, 건설, 서비스업 등 업종별 위험특성에 적합한 사고예방 안전보건 기술지원으로 사고성재해 감소에 기여

    민원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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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양급여(보조기)-산재보험급여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해당 신체 부위 또는 기능 상실에 대한 보조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해당 유형 및 용도별로 재활보조기구를 지급함

    민원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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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재예방시설 융자

    사업장의 안전·보건시설 개선을 위하여 재해예방 시설 개선에 소요되는 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하여 산업재해예방 및 작업환경개선에 기여

    민원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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