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 한 자는 공중위생영업을 폐업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단, 이용업 또는 미용업 영업자의 사망으로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자가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페업신고를 하기위해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짜석유 및 품질부적합제품 제조ㆍ판매, 정량미달판매 등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석유사업자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여 투명한 석유유통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함
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에게 여러 가지 증명 발급 수수료 감면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