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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재활서비스

성장기 장애 아동에게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기능 향상과 행동발달을 지원하고 장애 아동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이용권 
  • 지원내용

    ○ 급여액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5만원 지원(본인 부담금 면제)
     - 차상위계층: 23만원(본인 부담금 2만원)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21만원(본인 부담금 4만원)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19만원(본인 부담금 6만원)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17만원(본인 부담금 8만원)

    ○ 서비스 내용: 언어·청능,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운동 재활서비스 등
  • 선정기준

    ○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뇌 병변, 지적, 자폐성, 시각, 청각, 언어)으로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다만 만 6세 미만 장애가 예견되는 아동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전문의에 의한 검사 자료'를 토대로 서비스 신청 가능

    ○ 연령기준
       - 신청일 현재 만 18세 미만 인자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별 차등 지원(0~8만원)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뇌 병변, 지적, 자폐성, 시각, 청각, 언어)으로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가구

    ○ 연령 기준
     - 신청일 현재 만 18세 미만 인자

    ○ 기타 기준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뇌병변 병, 지적, 자폐성, 시각, 청각, 언어), 다만 만 6세 미만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검사 자료로 대체 가능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 바우처 카드 발급(재발급) 및 개인 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연락처 129
    ※ 해당 사이트로 이동 후, 보안설치로 로딩시간이 지연되거나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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