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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발달재활서비스

성장기 장애 아동에게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기능 향상과 행동발달을 지원하고 장애 아동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이용권

지원대상

지원대상
○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뇌 병변, 지적, 자폐성, 시각, 청각, 언어)으로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가구

○ 연령 기준
 - 신청일 현재 만 18세 미만 인자

○ 기타 기준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뇌병변 병, 지적, 자폐성, 시각, 청각, 언어), 다만 만 6세 미만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검사 자료로 대체 가능
		                                    
선정기준
○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뇌 병변, 지적, 자폐성, 시각, 청각, 언어)으로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다만 만 6세 미만 장애가 예견되는 아동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전문의에 의한 검사 자료'를 토대로 서비스 신청 가능

○ 연령기준
   - 신청일 현재 만 18세 미만 인자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별 차등 지원(0~8만원)
		                                    

지원내용

지원내용
○ 급여액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5만원 지원(본인 부담금 면제)
 - 차상위계층: 23만원(본인 부담금 2만원)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21만원(본인 부담금 4만원)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19만원(본인 부담금 6만원)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17만원(본인 부담금 8만원)

○ 서비스 내용: 언어·청능,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운동 재활서비스 등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 바우처 카드 발급(재발급) 및 개인 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접수/문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최종수정일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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