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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실시 안내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건강검진 제도 및 시행을 안내하는 서비스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 (국민건강보험공단)
     - 지역가입자와 직장 피부양자는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검진표를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지사에서 재발급 또는 동 사이트(건강검진·검진 대상자 확인)에서 검진대상자 확인서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 직장가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으로 사업장 건강검진 대상자 명단 통보(암 검진은 개별 주소지로 우편발송)됩니다.

    ○ 건강검진 결과 통보 (검진기관)
     - 건강검진 실시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주소지(이메일 통보 신청자는 이메일)로 발송
     - 건강위험평가(HRA) 포함

       ※ 일반건강검진 실시 결과 고혈압, 당뇨병 질환 의심자에게 "확진 검사" 실시 안내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일반 건강검진 대상자
     -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및 만 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만 19세~64세)
     - 주기 : 2년마다 1회(출생연도 짝,홀수 기준으로 대상 적용),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

    ○ 의료급여생애전환기 검진
     - 의료급여 수급권자(만 66세 이상)
     - 주기 : 2년에 1회(출생연도 짝,홀수 기준으로 대상 적용)

    ○ 암 검진
     - 위암 검진 : 만 40세 이상 남녀 (2년 주기)
     - 대장암 검진 : 만 50세 이상 남녀 (1년 주기)
     - 간암 검진 : 만 40세 이상 남녀 중 간암 발생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대상자(6개월)
     - 유방암 검진 : 만 40세 이상 여성 (2년 주기)
     - 자궁경부암 검진 : 만 20세 이상 여성 (2년 주기)
     ** 2년 주기 종목은 출생연도 짝, 홀수 기준으로 대상 적용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접수기관

    본부 건강관리실 / 연락처 1577-1000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