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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

혼자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및 그 가족의 부담 경감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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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이용권 
  • 지원내용

    ○ 신변처리 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 지원, 외출·이동·보조 등 활동 지원 및 방문목욕, 방문간호
     - 서비스 대상자에게는 활동지원등급에 해당하는 만큼의 매월 일정액의 바우처 지원
     * 매월 일정액의 본인 부담금 납부 후 바우처 지원액 사용 가능
  • 선정기준

    ○ 만6세∼만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자

       *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 혼자서 사회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원 가능

    ○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만6세∼만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자

       *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 혼자서 사회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원 가능

    ○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 팩스로 신청
  • 구비서류

    ○ 방문접수
     - 통장사본
     - 건강보험증 
     - 사회복지서비스 및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 장애정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서 기재사항과 공부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
     - 장애정도 심사 시 “심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장애정도 심사 대상자인 경우)

    ○ 온라인 접수
     - 의료자료 관련 증빙서류
       · (모든장애) 장애정도 심사용진단서
       · (지체장애) 지체장애용 소견서
       · (뇌병변장애) 뇌병변장애용 소견서
       · (지적 및 자폐성 장애) 심리평가보고서
       · (시각) 시각장애용 소견서
     - 가구환경 관련 증빙서류
       · 부재중 가구구성원이 있는 경우 해당 증빙서류
       · 수급자에 대한 직장생활 또는 학교생활 증빙서류
       · (조손가정 및 한부모가정) 행방불명, 실종, 가출 등 : 행방불명에 관한 법원 판결문, 실종, 가출 신고 확인서 등
     - 사회활동과 관련된 증빙서류
       · (근로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 재직증명서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용자(훈련자)*) 직업재활시설 이용 확인서(임의서식) 
          ∗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하여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을 교부받은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함
      · (농업인) 농지원부 또는 쌀소득 보전직불금 대상자 여부
      · (임업인) 임목재산자료
      · (어업인) 어업권 및 선박보유 여부
      · (프리랜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지급명세서
      · (학교생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재학증명서, 수업료 납부 증명서, 입학예정통지서 등 재학중이거나 재학예정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중 택 1
     - 특별지원급여 관련된 증빙서류 (최대 6개월 지원)
      · (출산) 출생신고 이전인 경우 임신확인서·출생증명서 중 택 1
      · (자립준비) 시설퇴소확인서, 퇴소계획서 중 택 1
      · (결혼) 혼인신고서
      · (사망) 사망진단서, 사망신고서
      · (출산) 임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신고서)
      · (입원) 입원확인서, 진료비영수증
      · (지역사회보호자) 해당 시·군·구에서 확인(안전확인기간 중 활동지원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실, 서비스제공기록지)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 연락처
    ※ 해당 사이트로 이동 후, 보안설치로 로딩시간이 지연되거나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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