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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장애인 활동지원

혼자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및 그 가족의 부담 경감에 기여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 팩스로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이용권

지원대상

지원대상
○ 만6세∼만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자

   *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 혼자서 사회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원 가능

○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선정기준
○ 만6세∼만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자

   *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 혼자서 사회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원 가능

○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지원내용

지원내용
○ 신변처리 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 지원, 외출·이동·보조 등 활동 지원 및 방문목욕, 방문간호
 - 서비스 대상자에게는 활동지원등급에 해당하는 만큼의 매월 일정액의 바우처 지원
 * 매월 일정액의 본인 부담금 납부 후 바우처 지원액 사용 가능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 팩스로 신청
	                                    	
제출서류
○ 방문접수
 - 통장사본
 - 건강보험증 
 - 사회복지서비스 및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 장애정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서 기재사항과 공부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
 - 장애정도 심사 시 “심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장애정도 심사 대상자인 경우)

○ 온라인 접수
 - 의료자료 관련 증빙서류
   · (모든장애) 장애정도 심사용진단서
   · (지체장애) 지체장애용 소견서
   · (뇌병변장애) 뇌병변장애용 소견서
   · (지적 및 자폐성 장애) 심리평가보고서
   · (시각) 시각장애용 소견서
 - 가구환경 관련 증빙서류
   · 부재중 가구구성원이 있는 경우 해당 증빙서류
   · 수급자에 대한 직장생활 또는 학교생활 증빙서류
   · (조손가정 및 한부모가정) 행방불명, 실종, 가출 등 : 행방불명에 관한 법원 판결문, 실종, 가출 신고 확인서 등
 - 사회활동과 관련된 증빙서류
   · (근로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 재직증명서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용자(훈련자)*) 직업재활시설 이용 확인서(임의서식) 
      ∗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하여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을 교부받은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함
  · (농업인) 농지원부 또는 쌀소득 보전직불금 대상자 여부
  · (임업인) 임목재산자료
  · (어업인) 어업권 및 선박보유 여부
  · (프리랜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지급명세서
  · (학교생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재학증명서, 수업료 납부 증명서, 입학예정통지서 등 재학중이거나 재학예정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중 택 1
 - 특별지원급여 관련된 증빙서류 (최대 6개월 지원)
  · (출산) 출생신고 이전인 경우 임신확인서·출생증명서 중 택 1
  · (자립준비) 시설퇴소확인서, 퇴소계획서 중 택 1
  · (결혼) 혼인신고서
  · (사망) 사망진단서, 사망신고서
  · (출산) 임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신고서)
  · (입원) 입원확인서, 진료비영수증
  · (지역사회보호자) 해당 시·군·구에서 확인(안전확인기간 중 활동지원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실, 서비스제공기록지)
	                                    	

접수/문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최종수정일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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