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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료비 지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생활 안정 및 의료 보장 도모(급여 부분 본인부담금 지원)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의료급여 2종,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의 의료기관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에 대해 일부 또는 전액 지원
    - 1차 외래 진료 : 750원
    - 2,3차 외래 및 1,2,3차 입원 진료 : 전액
    - 특수장비촬영(CT,MRI,PET) : 전액
  • 선정기준

    ○ 소득 조사 결과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 능력 세대의 등록장애인
     -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당해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 하는 비장애인인 가족원은 지원 대상 아님

    ○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 등록장애인(만성질환, 18세 미만 장애 아동)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자격이 확인되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원
      - 단, 의료급여 2종 또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자격이 없는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동에서 신청하여야 함.
  • 구비서류

    장애인 등록증 
     -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만 해당) 
     - 건강보험증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 해당)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연락처 129
    ※ 해당 사이트로 이동 후, 보안설치로 로딩시간이 지연되거나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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