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부24

중앙부처

장애인 의료비 지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생활 안정 및 의료 보장 도모(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신청방법 ○ 자격이 확인되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원
    - 단, 의료급여 2종 또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자격이 없는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동에서 신청하여야 함.
  • 접수기관 의료기관
  •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 능력 세대의 등록장애인
 -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당해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 하는 비장애인인 가족원은 지원 대상 아님

○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등록장애인)
		                                    
선정기준
○ 소득 조사 결과
		                                    

지원내용

지원내용
○ 의료급여 2종,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의 의료기관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에 대해 일부 또는 전액 지원
- 1차 외래 진료 : 750원 지원
- 2,3차 외래 및 1,2,3차 입원 전액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자격이 확인되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원
  - 단, 의료급여 2종 또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자격이 없는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동에서 신청하여야 함.
	                                    	
제출서류
장애인 등록증 
 -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만 해당) 
 - 건강보험증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 해당)
	                                    	

접수/문의

접수기관

의료기관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최종수정일 2024.04.29.
맞춤안내
서비스 접속 지연 안내

맞춤안내 서비스 접속 지연 안내

현재 서비스 이용에 지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중단일시

00. 00. 00.(수) 부터 조치완료시 까지

안내

관심 서비스에 저장 되었습니다.
관심 서비스 목록으로 이동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