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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건강보험 가입자 중 장애인에 대한 특례로 보조기기 보험급여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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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감면) 
  • 지원내용

    ○ (급여체계) 구입금액의 90%까지 지원하나 보조기기별로 정해진 최대 기준금액까지 지원하고 나머지 초과금은 장애인이 본인부담
      *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자세보조용구 : 기준금액, 구입금액, 고시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90% 지급
      * 차상위1‧2종(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 : 100%

    ○ (내구연한) 내구연한(0.5~6년) 내 1인당 1회에 한하여 보험급여 적용

    ○ (지급절차) 장애인은 의사 처방에 따라 보조기기를 구입하고 의사의 검수를 받은 후, 공단에 급여비를 청구하면 공단은 비용을 장애인에게 지급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등록⇢(의사_전문의) 보조기기 처방⇢(공단)급여승인⇢(판매업소) 보조기기 구입⇢(처방의사) 검수⇢(공단) 급여비 지급
      1) 처방 제외 : 지팡이, 목발, 흰지팡이, 전지
      2) 승인 대상 :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자세보조용구, 휠체어(활동형, 틸팅형, 리클라이닝형)
      3) 검수 대상 : 의지·보조기, 맞춤형교정용신발, 의안, 저시력보조안경, 콘텍트렌즈, 보청기, 체외용인공후두, 자세보조용구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건강보험 가입자 중 시군구에 등록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휠체어, 보청기 등 89품목의 보조기기*를 지원
     * 의지․보조기, 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등 9분류 77품목 및 소모품(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용 전지, 넓적다리, 종아리 의지 소켓, 실리콘, 발목의지 실리콘 라이너 등) 12품목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 구비서류

    ○ 전동보조기기, 자세보조용구 제외의 보장구 - 지급 청구서, 보장구 처방전,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
    ○ 전동보조기기 - 급여 신청서, 보장구 처방전, 지급 청구서, 세금계산서
    ○ 자세보조용구 - 급여 신청서, 보장구 처방전, 지급 청구서,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
  •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연락처 1577-1000
    ※ 해당 사이트로 이동 후, 보안설치로 로딩시간이 지연되거나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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