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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 품종보호 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

수수료 면제를 통해 취약 계층의 어려움 없는 품종보호 제도 이용 및 활성화에 기여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감면) 
  • 지원내용

    ○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0조, 제126조 및 징수규칙에 따라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수수료를 면제
  • 선정기준

    ○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제6조(품종보호료의 면제 및 반환)에 따라 해당하는 자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 규칙 제6조에 따른 자격
     -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 후유증 환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3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 참전 유공자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신청기한

    수수료 납부기한
  • 절차/방법

    ○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별지 제2호 서식(면제신청서) 작성 후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면제 신청서(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별지 제2호 서식)
     - 면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문의처

    국립종자원 품종보호과 / 연락처 054-912-0113
    ※ 해당 사이트로 이동 후, 보안설치로 로딩시간이 지연되거나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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