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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

친환경 축산(유기축산)을 실천하는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 축산의 확산을 도모하고, 환경보전을 통한 지속 가능한 축산기반을 구축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 
  • 지원내용

    친환경 축산(유기축산)을 실천하는 농업인의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에 대한 일부 지원금
  • 선정기준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신청일 현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HACCP 농장인증을 받은 자 중에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친환경축산물(유기)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

    ○ 다음의 농업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 및 농업법인
     - 2018년 3월 1일부터 무항생제로 신규인증을 받는 농업인 및 법인 
     
    ○ 지원기준
     - 친환경(유기)축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부터 5년간만 지급(불연속인 경우 유기는 5회)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친환경축산물(유기축산)인증을 받고 HACCP지정을 받은 농장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신청기한

    기간내 신청가능
  • 절차/방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각 지원 및 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
  • 구비서류

    - 친환경 축산 보조금 지급 대상자  선정 신청서 1부
     - 친환경 축산물(유기축산) 인증서 사본 1부 
     - 안전 관리인증 농장(HACCP) 인증서 사본 2부 등
    (신청양식)친환경축산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hwp
  • 문의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직불관리과 / 연락처 054-429-7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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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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