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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지원 사업

사회적기업 및(예비) 사회적기업에 재정적 지원을 하여 수익구조 창출, 확대 지원을 통한 자생력 확보를 도모하고자 함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기타 
  • 지원내용

    ○ 일자리 창출 사업
     - 최저임금 수준의 참여 근로자 인건비 
     - 지원비율 : 지원 연차에 따라 지원비율을 차등 적용
      · 예비사회적기업 : 1~2년차 각 50%
      · 사회적기업 : 1~3년차 각 40%
     - 지원기간: 지원개시일로부터 12개월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인증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신청 접수
     - 재정 지원 사업 : 합천군청 일자리경제과 문의
  • 구비서류

    신청서, 사업계획서, 인건비 지급내역 증빙서류 등
  • 접수기관

    일자리경제과 / 연락처 055-930-3392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근거법령

    • [정관/약관 등 기타] 사회적기업육성법
  • 소관기관

    경상남도 합천군 경제문화국 일자리경제과
  • 최종수정일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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