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환경에 취약한 어린이에게 안전한 통학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및 시설물 설치, 관리하는 서비스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지원형태
정보제공
지원내용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및 도로교통법에 따른 교통안전 시설물, 안전표지, 기타 안전에 필요한 도로부속물(도로표지, 과속방지시설, 미끄럼 방지시설, 방호 울타리 등)을 설치하여 어린이에게 안전한 통학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유치원, 보육 시설(어린이집 등), 학원 등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절차/방법
○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서 접수 - 자격 검토 - 경찰청 등 관계 기관 협의 - 어린이 보호구역 범위 결정 -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보호구역 표지 등 - 시설물 설치 관리
○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은 예산이 수반되므로 신청 후 보호구역 지정 및 설치까지 사업 기간은 6개월 이상 소요됨을 알려드립니다.
○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은 광주광역시(교통정책과 613-448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장소 : 광주광역시청 교통정책과(☏ 613-4488)
○ 신청방법 : 우편, 팩스, 방문
구비서류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신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