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부24

확인하세요!

회원/비회원 신청가능 서비스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비회원 신청하기

비회원으로 신청하시더라도, 일부 서비스는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공동, 금융)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회원 전용 서비스 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회원가입 후 이용하세요.
정부24에 회원가입 하시면, 각 기관 민원과 주요 서비스를 신청 · 발급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이전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교통 환경에 취약한 어린이에게 안전한 통학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및 시설물 설치, 관리하는 서비스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및 도로교통법에 따른 교통안전 시설물, 안전표지, 기타 안전에 필요한 도로부속물(도로표지, 과속방지시설, 미끄럼 방지시설, 방호 울타리 등)을 설치하여 어린이에게 안전한 통학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유치원, 보육 시설(어린이집 등), 학원 등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서 접수 - 자격 검토 - 경찰청 등 관계 기관 협의 - 어린이 보호구역 범위 결정 -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보호구역 표지 등 - 시설물 설치 관리

    ○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은 예산이 수반되므로 신청 후 보호구역 지정 및 설치까지 사업 기간은 6개월 이상 소요됨을 알려드립니다.
    ○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은 광주광역시(교통정책과 613-448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장소 : 광주광역시청 교통정책과(☏ 613-4488)
    ○ 신청방법 : 우편, 팩스, 방문
  • 구비서류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신청서 1부.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근거법령

    • [정관/약관 등 기타] 도로교통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 소관기관

    광주광역시 북구 안전생활국 교통지도과
  • 최종수정일

    2024.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