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 기자재에 대한 합리적인 표준과 기준의 제정·보급을 통해 시설의 품질 고도화 및 효율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아울러 수질 보전과 시설의 안전성 확보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지원형태
정보제공
지원내용
전문성 확보
제품군별 단체표준 심사위원 인력풀(50인 이내)로 다양한 전문가 그룹 운영
소비자 그룹 : 수도사업자 및 공공하수도 관리청, 한국수자원공사 및 한국환경공단의 전문가를 당연직으로 구성
전문가 그룹 : 기술표준원 산업표준심의회의 학ㆍ연구계 종사자 및 정부부처, 한국표준연구소 및 표준화능력평가기관 등 전문기관 종사자로 구성
생산자 그룹 : 기술표준원 산업표준심의회의 위원 및 제정표준 관련 신기술 및 우수기술 보유업체 종사자로 구성
소비자 중심의 단체표준 심사위원 구성 및 운영
운영방법 : 단위 표준의 제ㆍ개정시 표준화 심의 인력풀에서 7명 이내로 단체표준 심사위원회 구성하여 운영(관련 제품 제조업체 종사자 배제)
주요임무 : 단체표준 제정ㆍ개정ㆍ확인 심의의결 및 의견 개진
임 기 : 3년(중임 가능)
임명권자 : 협회장
위 원 장 : 위원회별 위원중 호선으로 결정
소집 및 의결 : 협회장이 소집, 과반수 출석 및 과반수이상 찬성시 의결
전문성 확보
물 접촉부 사용 자재의 엄격한 용출시험 기준적용 : 수도의 공급수질 안전성 확보
엄격한 내구성능 기준 적용을 통해 사고예방 및 유지관리 비용 절감
경쟁 규격간 형평성 고려 및 업체간 동등 기회 부여
상하수도용 자재를 유사 제품군으로 편성하여, 경쟁 제품간 품질 수준의 형평성 확보
유사 제품의 표준제정 시기(기간) : 근접 기간 내 제정
해외표준과 비교시, 동등 이상의 품질 유지
표준제정 당시 ISO, ASTM, AWWA, JWWA, JSWAS 등 해외 유관 전문 표준과 비교하여 동등 이상의 품질수준 유지
품질의 유지를 통해 상하수도용 자재표준의 국제화 기반 조성
유관기관 업무 협조 강화
표준화 관련 기관과의 기술정보 공유(기술표준원, 한국표준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관련 기관 회의 참석 및 연구용역 등 유관업무 수행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상하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절차/방법
○ 협회 공식홈페이지(kwwa.or.kr)에 접속 후 단체표준인증 신규 인증신청서 양식 관련 서류 작성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