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부24

확인하세요!

회원/비회원 신청가능 서비스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비회원 신청하기

비회원으로 신청하시더라도, 일부 서비스는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공동, 금융)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회원 전용 서비스 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회원가입 후 이용하세요.
정부24에 회원가입 하시면, 각 기관 민원과 주요 서비스를 신청 · 발급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이전페이지

축산 차량 등록제

구제역이 빠른 속도로 전국에 퍼진 주된 원인이 가축·분뇨·사료 등을 운반하는 차량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축산 관련 차량의 출입정보를 수집 및 분석·관리할 수 있는 정보관리체계 구축으로 효율적인 방역관리체계 마련하고자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축산차량 등록 대상 및 시기
     - 축산차량 등록 대상 : 축산관계 시설에 출입하고자 하려는 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 차량 유형 : 가축 운반, 원유 운반, 알 운반, 동물(의)약품 운반, 사료 운반, 조사료운반, 가축분뇨 운반, 왕겨, 쌀겨, 톱밥, 깔핍 운반, 퇴비 운반, 진료,  예방접종, 인공수정, 컨설팅, 사료 재취, 방역, 기계 수리,가축사육시설 운영관리

     ○ 등록요건 및 범위
     - 등록요건
      ·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법령에서 정한 교육과목을 시설출입차량 등록 3개월 전부터 등록후 3개월까지 6시간의 교육 이수한 자
     - 등록 범위
      · 1대의 차량에 1명의 운전자가 있는 경우 소유자와 운전자 등록, 1대의 차량에 다수의 운전자가 있는 경우 소유자와 대표 운전자 등록
      · 차량 중 임대(리스)차량의 경우 소유주는 리스회사가 아닌 임대한 개인 또는 법인의 대표자로 등록
      · 차량 공동 소유자가 있는 경우 대표 소유자 1인 등록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등록 차량 : 아래(1~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은 관할하는 해당 차량을 등록하여야 함
    1. 가축ㆍ원유ㆍ알ㆍ동물 약품ㆍ사료ㆍ조사료ㆍ가축분뇨ㆍ퇴비ㆍ왕겨ㆍ쌀겨ㆍ톱밥ㆍ깔짚ㆍ난좌ㆍ가금부산물 운반
    2. 진료ㆍ예방접종ㆍ인공수정ㆍ컨설팅ㆍ시료채취ㆍ방역ㆍ기계수리
    3. 가금 출하ㆍ상하차 등을 위한 인력운송
    4. 가축사육시설의 운영ㆍ관리(제1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차량의 경우에 한정한다)


    ○ 축산관계 시설
     - 가축사육시설 
     -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장 및 집유장
     -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제조장
     - 「축산법」에 따른 가축시장, 가축 검정기관, 종축장 등 가축이 모이는 시설, 부화장 또는 식용란수집판매업소
     - 가축 분뇨를 주원료로 하는 비료제조장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등록 방법
     - 축산차량 소유주가 위임하는 경우 신고대리인이 신고할 수 있음
     - 등록 신청서가 제출되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 및 축산행정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신청인의 정보를 확인
     - 신청인 정보 : 주민등록등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자동차 등록 원부 등본, 사업자 등록증(개인인 경우 생략), 교육 수료증
     - 신청인의 정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 첨부(법인등기부등본은 본인 동의와 관계없이 확인 가능

    ○ 등록 절차
     - 등록의 신청 : 법령에서 정한 등록 신청서를 작성,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제출
     - 등록증 교부 : 시·군·구에서는 신청자의 등록 신청서 또는 그 첨부 서류(사업자등록증, 자동차 등록 원부, 교육이 수증) 등을 검토하여 등록증 및 차량용 스티커를 신청인에게 교부
     - 시설출입차량 변경 및 말소 등록: 등록된 신고차량의 변경등록 또는 말소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에 변경등록신청서 또는 말소등록 신청서 제출
     - 등록증의 반납 : 등록이 말소된 축산차량등록자는 지체 없이 시·군·구에 등록증을 반납
     - 등록증의 재발급 :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 축산차량등록자는 재발급 신청서를 시·군·구에 제출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서비스 모아보기

운영 누리집 (1)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