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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진출 기업을 위한 국제법무지원

기업, 공기업의 해외투자, 지식 재산권 등 해외 활동에 필요한 법률정보 제공 및 자문을 제공 기업 등 상대 법률자문, 국제분쟁 예방 설명회 개최 및 해외 법령정보 자료 배포 등 국민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제분쟁 대응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함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기타(교육)  기타(상담)  정보제공 
  • 지원내용

    ○ 계약서 등 각종 서류 검토

    ○ 법령 정보 제공
     - 해외 진출 기업 등의 회사 설립에 필요한 정관 검토
     - 해외 진출 기업 등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관련 현지국 법령, 사법제도 해석 및 적용에 관한 검토

    ○ 분쟁 예방
     - 기업 등의 해외 진출, 외자유치와 관련하여 각종 분쟁 발생 시 대응 방안 등 법률자문
     - 국제분쟁 예방 설명회를 통한 관계자 교육
     - 국제분쟁 진단, 예방용 책자 발간 및 배포

    ○ 통상 관련
     - FTA 등 통상협정문 해석 및 ISD 해당 여부 검토
     - 기타 국제통상 및 국제투자 분쟁 등 국제법 문제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 지방자치단체와 경제자유구역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전화 : 02-2110-3665(운영시간 : 월~금 09:00~18:00)
     - FAX : 02-2110-0327
     - 이메일 : mojhjd@korea.kr

    ○ www.9988law.com 홈페이지 회원가입 : 제출서류의 비밀 유지 목적
     - 사건 접수 : 국제사건 접수 게시판으로 이동
     - 글쓰기 버튼 클릭한 뒤 자문 의뢰 내용 등을 기재한 후 아래의 서류들을 첨부
      · 기업 현황 표(구비서류 참조)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 계약서, Email 내역 등 자문에 필요한 관련 서류
      · 자문 받고 싶은 질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효과적인 자문을 받을 수 있음
      · 간단하거나 일반적인 사안의 경우 1~2주, 복잡한 사안의 경우 3~4주 정도 시일이 소요(위 기간은 통상적인 경우만을 전제한 것으로 사건 수의 다소, 사안의 난이도 등에 따라 기간이 더 단축되거나 더 연장될 수 있음)
      · 사건 접수 이후 절차 진행에 대한 확인과 최종적인 자문 역시 별도의 개별 연락 없이 본 게시판을 통해 이뤄지니 지속적인 확인을 부탁
  • 구비서류

    기업현황표,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 접수기관

    법무부 국제법무지원과 / 연락처 02-2110-3665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근거법령

    • [정관/약관 등 기타] 법무부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 운영규정
  • 소관기관

    법무부 국제법무국 국제법무지원과
  • 최종수정일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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