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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비 절감 시책 확대

농기계 임대 및 농작업 대행(사회적 기업) 등의 확대를 통해 영세, 고령의 농업인의 노동과 영농비 부담을 줄여 농가부채 원인 해소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기타 
  • 지원내용

    ○ 사업목적 : 농작업비 등 농산물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업 경쟁력 강화
      ○ 사 업 량 : 광역살포기 1대, 콤바인 1대, 드론 10대, 지게차 10대, 곡물건조기 11대, 토종농산물 20ha 
      ○ 사 업 비 : 1,003,000천원【도비 151,950, 시비 354,550, 자담 496,500】
      ○ 재원비율 : 도비 15%, 시비 35% 자담 50% ※ 토종농산물 육성 : 도비 30%, 시비 70%
      ○ 지원대상 : 농업협동조합, 농업인 단체, 작목반, 농업법인 등
      ○ 지원단가(대, ha/당) 
       - 광역살포기 : 200,000천원(도비 30,000, 시비 70,000, 자담 100,000) 
       - 범용콤바인 : 150,000천원(도비 22,500, 시비 52,500, 자담 75,000) 
       - 농업용드론 : 20,000천원(도비 3,000, 시비 7,000, 자담 10,000)
       - 지  게  차 : 30,000천원(도비 4,500, 시비 10,500, 자담 15,000)
       - 곡물건조기 : 13,000천원(도비 1,950 시비 4,550, 자담 7,500)
       - 토종농산물 육성 : 500천원(도비 150, 시비 350)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광역방제기 구입 지원 : 도 내 들녘별 벼 50㏊ 이상, 밭 10㏊ 이상 공동방제 계약을 체결한 농협 또는 농업(법)인
    범용콤바인 구입 지원 : 도 내 밭작물 10ha 이상 농협 등과 계약 재배하는 농업(법)인
    농업용 지게차 구입 지원 : 도 내 공동영농을 실천하는 농업인 단체, 농업(법)인 등
    곡물건조기 구입 지원 : 도 내 벼, 맥류 등 재배면적이 최소 5㏊ 이상으로 곡물건조기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농업인 단체, 농업(법)인
    토종농산물 육성 지원 :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읍면동에 신청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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