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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포인트제

국민(참여자)이 가정, 상업 등의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의 사용량 절감에 따라 포인트 등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부여받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기타 
  • 지원내용

    ○ 인센티브(포인트) 부여
     - 가입일 이전 2년간의 평균 사용량 대비 절감률에 따라 인센티브 제공

    ○ 온실가스 감축 시 절감량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1) 포인트 부여 기준
      - 참여시점으로부터 과거 2년간 월별 평균 사용량 대비 금월 사용량 확인,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등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별 항목별 (의령군-전기)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해당 포인트를 부여
     2) 지급 기준
      - 연 2회 포인트당 1원의 인센티브를 지급
      - 상반기는 당해 년도 12월, 하반기는 다음 연도 6월에 지급
      ※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지급 시기 조정될 수 있습니다.
     3) 인센티브 종류
      - 현금, 상품권 또는 그린카드 포인트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 구성원
    ○ 상업시설의 실사용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방문 : 의령군청 환경과, 읍면사무소
    ○ 온라인 : 탄소포인트제 운영프로그램(http://cpoint.or.kr)에서 신청
  • 구비서류

    - 탄소중립포인트제 가입신청서(방문신청시 필요)
    - 전기고객번호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근거법령

    • [정관/약관 등 기타] 대기환경보전법(제9조, 제2항)
  • 소관기관

    경상남도 의령군 경제문화국 환경과
  • 최종수정일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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