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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투기 신고 및 신고포상금

쓰레기 무단투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무단투기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시행으로 무분별한 무단투기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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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기타 
  • 지원내용

    ○ 무단 투기 신고 후, 과태료를 부과하였을 때에는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 단, 폐기물 관리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공무원, 공공 근로, 공익근무요원 등은 제외한다.

    ○ 처리 절차 : 신고 접수된 사실 확인 위반 사실에 대해 과태료 부과 여부 결정 포상금 지급

    ○ 포상금액 : 과태료 부과금액이 5만 원 이하인 경우 10%, 5만 원 초과하는 경우 60%

    ※ 당해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무단투기 신고: 무단투기(소각) 현장을 목격하였거나 증거물을 확보하고 있는 주민
    ○ 무단투기 신고 지역: 영도 관내
    ○ 신고 시기: 적발 일로부터 1개월 이내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전화:051-419-4435
    ○ 우편: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423, 306호(영도구청 청소행정과)
  • 구비서류

    ○ 전화: 051-419-4435
    ○ 우편: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423,306호(영도구청 청소행정과)
    ○ 인터넷: http://www.yeongdo.go.kr/03life/03_02.asp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근거법령

    • [정관/약관 등 기타] 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제19조)
  • 소관기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복지국 청소행정과
  • 최종수정일

    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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