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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굴착 허가지원

원활한 도로굴착 허가

사이트 가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내용

    ○ 허가번호, 허가 일자, 소재지(노선명), 목적, 기간, 점용시설 규모, 점용료 등

    ○ 굴착 부분의 길이 10m(차량의 진행방향과 평행하게 굴착하는 경우에는 30m) 이하이고  초과 폭 3m 초과의 굴착은 사전 도로관리심의회를 거친 후 허가신청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국민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신청방법 : http://lifemap.busan.go.kr에 접속하여 (051)888-2647~8에 문의하시거나 해당 구청(051) 600-4695에 문의하여 절차에 따라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구비서류

    ○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1부

    ○ 첨부서류
    1.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합니다). 다만,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의 신청인 경우로서 「도로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도로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제외합니다.
    2.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의 신청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제외합니다]
      나.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다. 「도로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ㆍ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
  • 접수기관

    도시재생국 건설과 / 연락처 051-600-4695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근거법령

    • [정관/약관 등 기타] 도로법(제40조)
  • 소관기관

    부산광역시 중구 도시재생국 건설과
  • 최종수정일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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