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굴착 부분의 길이 10m(차량의 진행방향과 평행하게 굴착하는 경우에는 30m) 이하이고 초과 폭 3m 초과의 굴착은 사전 도로관리심의회를 거친 후 허가신청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국민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절차/방법
○신청방법 : http://lifemap.busan.go.kr에 접속하여 (051)888-2647~8에 문의하시거나 해당 구청(051) 600-4695에 문의하여 절차에 따라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
○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1부
○ 첨부서류 1.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합니다). 다만,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의 신청인 경우로서 「도로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도로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제외합니다. 2.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의 신청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제외합니다] 나.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다. 「도로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ㆍ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