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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 및 관리 지원

감염병 발생 사전 예방으로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 법정 감염병 발생에 대한 역학조사 실시로 감염경로 파악, 추후 감염병 발생 예방 등에 기여 식중독 발생에 대한 인체 역학조사 실시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기반 마련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법정 감염병 발생 시 환자(의사 환자)에 대한 역학조사 실시

    ○ 격리치료를 필요로 하는 감염병에 대하여 입원(격리) 보험급여 중 본인 부담금에 한해 관할 보건소 지급 및 의뢰

    ○ 식중독 발생 시, 유증상자 및 식품접객업소 종사자에 관하여 인체 검체 수거 및 사례 조사 실시

    ○ 감염병 예방교육(손 씻기 교육 등) 및 홍보로 감염병 사전 차단 효과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관내 주민

    ○ 법정 감염병 발생 시 환자(의사 환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관내 병의원 등 : 법정 감염병 발생 시 신고 의무

    ○ 감염병 격리치료비 지원 
      : 격리비지원 대상 법정 감염병으로 격리 치료받은 경우 해당 병원에서 요양급여기준에 의한 본인부담금 범위내에서 입원비 청구

    ○손씻기 체험기구 대여
      :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병원 및 요양병원, 노인복지관 및 경로당 등 감염취약시설에서 신청 후 기구대여 가능
  • 접수기관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팀 / 연락처 051-519-5853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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