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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 땅 찾기 서비스

지적 전산 자료를 통하여 상속인에게 사망자 명의의 토지를 조회하여 줌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고자 함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상속인 또는 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신청 적격 여부를 검토하여 즉시 사망자 명의의 토지를 조회하여 발급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상속인

    ○ 대리인(위임장 첨부)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본인의 자료 조회할 때 온나라부동산포털-내 토지 찾기 서비스 이용 가능(공동인증서 필요) 
    ○ 방문 신청할 때 : 
      - 시/도 및 시/군/군(민원실 또는 지적부서) 전국 신청 가능 
      - 금정구청 방문 때 : 토지정보과 도로명주소팀(구비서류, 신분증 등 필요)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제적등본(2008년이전 사망), 사망자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2008년이후 사망) 첨부(토지 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구비서류에 사망일자 및 가족관계 사항이 반드시 나와 있어야 조회 가능)

    ○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지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1부와 위임인 수임인 신분증 사본(가족인 경우에도 위임장 필요,미성년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가능)

    ○ 국가 공간 정보 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5호 서식의 위임장 첨부(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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