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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기타 
  • 지원내용

    ○ 신고 대상
     - 공무원이나 구가 설립한 출자, 출연기관 임직원의 부조리 행위

    ○ 부조리 행위 유형
     - 공무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 수수 또는 향응을 받는 행위
     - 공무원 등이 직위를 이용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 청탁 행위 등

    ○ 신고기한
     - 부조리 행위가 있는 날부터 3년 이내(다만, 금품 및 향응 수수와 공금 횡령, 유용 관련 5년)

    ○ 신고방법
     - 서면 제출 원칙(긴급을 요하는 경우 이메일, 전화, 우편 신청 후 3일 이내 서면 제출)

    ○ 신고자 보호
     -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내용, 신고자에 대해서 비밀 보장

    ○ 처리기한
     -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최대 90일까지)

    ○ 포상금 지급
     - 부조리 유형과 비리 및 과실 정도 등에 따라 유성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당해 예산의 범위안에서)
     - 신고내용이 허위이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관련 부서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 또는 징계 절차 등이 진행 또는 종료된 경우, 사법기관의 수사나 조사가 진행 또는 종료된 경우, 익명이나 가명으로 신고된 경우는 포상금 지급 제외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주민 또는 공무원 누구나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방문 : 서면 제출

    ○ 전화 : 서면 제출

    ○ FAX : 서면 제출

    ○ 우편 : 서면 제출

    ○ 이메일 : 서면 제출
  • 구비서류

    신고서 및 증거자료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근거법령

    • [정관/약관 등 기타] 대전광역시 유성구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 소관기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감사실
  • 최종수정일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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