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조리 행위 유형
- 공무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 수수 또는 향응을 받는 행위
- 공무원 등이 직위를 이용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 청탁 행위 등
○ 신고기한
- 부조리 행위가 있는 날부터 3년 이내(다만, 금품 및 향응 수수와 공금 횡령, 유용 관련 5년)
○ 신고방법
- 서면 제출 원칙(긴급을 요하는 경우 이메일, 전화, 우편 신청 후 3일 이내 서면 제출)
○ 신고자 보호
-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내용, 신고자에 대해서 비밀 보장
○ 처리기한
-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최대 90일까지)
○ 포상금 지급
- 부조리 유형과 비리 및 과실 정도 등에 따라 유성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당해 예산의 범위안에서)
- 신고내용이 허위이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관련 부서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 또는 징계 절차 등이 진행 또는 종료된 경우, 사법기관의 수사나 조사가 진행 또는 종료된 경우, 익명이나 가명으로 신고된 경우는 포상금 지급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