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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장 인터넷 정보제공 서비스

건축공사 관련 사항을 사전에 알려주어 자체 민원 해소를 유도하고 업무시간 외 공사 관련 민원사항을 공사 관계자와 연락할 수 있는 정보공개 체계를 구축하여 민원 발생 최소화 도모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건축 위치, 건축 규모, 용도 및 시공 기간
    ○ 건축 관계자(건축주, 감리자, 시공자) 성명 및 전화번호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연면적 1,000㎡ 이상 민간공사장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접수기관

    건축주택과 / 연락처 052-209-3782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소관기관

    울산광역시 동구 안전도시국 건축주택과
  • 최종수정일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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