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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기 기간 및 기한 안내

세목별 지방세 납부 기간 및 납부 기한 안내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취득세
     - 신고납부, 보통징수
      ·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상속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미신고 납부자에 대한 15일간 기한부여 부과 고지

    ○ 등록면허세(등록)
     - 신고납부, 보통징수
      ·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등기, 등록 신청서 접수자까지)
      · 미신고 납부자에 대한 15일간 기한부여 부과 고지

    ○ 등록면허세(면허)
     - 신고납부, 보통징수
      · 면허 증서 받기 전에 등록면허세(면허) 납부
      · 매년 1.16 ~ 31

    ○ 지방소득세
     - 보통징수, 신고납부, 특별징수
      · 소득세 분(미신고 납부자에 대한 수시부과 고지)
      · 법인세 분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월 내
      · 양도 소득분 : 소득세 신고 기간 만료일까지(소득세와 동시 징수)
      · 종합소득분 : 소득세 신고 기간 만료일까지(소득세와 동시 징수)
      · 당월 분의 다음 달 10일까지
      · 미신고 납부자에 대하여 수시부과

    ○ 자동차세(소유)
     - 보통징수, 신고납부
      · 정기분 : 제1기분( 6.16 ~ 30) / 제2기분(12.16~31)
      · 수시분 : 중고 자동차 일할 계산 신청 시 수시분과 정기분 누락자 1월/7월 수시부과
      · 연 세액 일시 납부(1,3,6,9월) / 분할납부(3,6,9,12월)

    ○ 자동차세(주행)
     - 신고납부 : 교통세 납부기한과 동일(다음 달 말일)

    ○ 주민세
     - 신고납부, 보통징수
      · 개인분 : 매년 8.16. ~8.31.
      · 사업소분 :  매년 8.1. ~ 8.31.
      · 종업원분 :  다음 달 10일까지
      · 미신고 납부자에 대하여 수시부과

    ○ 담배소비세
     - 신고납부, 보통징수
      · 다음 달 말일까지
      · 수시부과 사유 발생 시 수시부과

    ○ 레저세
     - 신고납부, 보통징수
      · 다음 달 10일까지
      · 미신고 납부자에 대하여 수시부과

    ○ 지역자원시설세
     - 신고납부, 보통징수
      · 17개 광역시 도별 조례에 따라 다름
      · 다음 달 10일, 또는 다음 달 말일까지 (컨테이너 20일까지)
      · 미신고 납부자에 대하여 수시부과

    ○ 재산세
     - 신고납부, 보통징수
      · 정기분
       - 7월(16~31) : 주택분 재산세 1/2 납부, 건물분, 선박, 항공기 재산세 전액 납부
       - 9월(16~30) : 주택분 재산세 1/2 납부, 토지분 재산세 전액 납부
       ※ 주택분 재산세는 산출 세액이 1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고지
      · 수시 분 : 정기분 누락자에 대하여 수시부과

    ○ 지방교육세
     - 신고납부, 보통징수
      · 취득세, 등록면허세(등록), 경주마 권세, 담배소비세 납부기한까지
      ·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재산세, 자동차세(소유) 납부기한까지

    ○ 상담 시간 : 월~금(공휴일 제외) 09:00 ~ 21:00 토요일 09:00 ~ 13:00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일반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신청 절차는 없으며 누구에게나 제공되는 정보입니다.
  • 접수기관

    지방세정책과 / 연락처 044-205-3810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소관기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세제국 지방세정책과
  • 최종수정일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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