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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보육시설 지방세 감면

영유아보육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등 지방세를 감면하여 보육 시설의 설치 운영을 지원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감면) 
  • 지원내용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을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
  • 선정기준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구비서류

    지방세 감면 신청서(취득세 신고서 작성 필요)
  • 문의처

    지방세 상담센터 / 연락처 1577-5700
    ※ 해당 사이트로 이동 후, 보안설치로 로딩시간이 지연되거나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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