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방법
○ 단독, 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에 대해서만 조회 가능
○ 매년 1월 1일 기준 자료이므로 정확한 확인은 해당 자치단체로 문의
○ 자치단체, 특수 번지, 본 번지, 부번지는 필수 입력 사항
○ 신축 건물 조회 시 건물 용도, 건물 구조, 전용면적, 신축연도는 필수 입력 사항
○ 신축 건물 조회 시 전용면적은 소수점 이하 4자리까지 입력 가능
○ 자치단체가 서울인 경우는 서울 위택스(http://etax.seoul.go.kr)에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