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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방세 상담

자치단체 지방세 상담 서비스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내용

    o 지방세 법규 해석 민원은 과세권자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
     - 지자체 시, 도와 시ㆍ군ㆍ구를 선택하여 해당 전자 민원창구에 접속하여 온라인 민원 상담

    o 세무 상담 대표전화(1577-5700)로 전화하시면 통화 지역의 시도 세무 상담 부서 연결

    o 통화 지역과 과세 물건 지갑 다른 경우 아래 연락처 참고 (온라인 신청하기 클릭)

    o 상담 시간 : 월~금(공휴일 제외) 09:00 ~ 21:00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일반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신청 절차는 없으며 누구에게나 제공되는 정보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소관기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세제국 지방세정책과
  • 최종수정일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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