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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구제 제도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 제도와 세금고지서가 나간 후에 구제받는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제도(감사원 심사청구 포함), 행정소송 제도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o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 과세전적부심사 제도는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와 과세예고 통지 및 비과세 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를 받고 이의가 있는 경우에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 군, 구세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시, 도세는 시, 도지사에게 그 통지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서, 권리가 침해되기 전에 구제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 보호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o 이의신청 제도
     - 지방세 부과, 징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당해 지방세를 부과 고지한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시, 도지사에게 이의신청하여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o 심판청구 제도
     -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고자 할 때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o 감사원 심사청구 제도
     - 지방세 부과, 징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당해 지방세를 부과, 고지한 시장, 군수, 구청장을 경유하여 감사원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여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o 행정소송 제도
     - 지방세 부과 징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울지역의 경우 행정법원, 서울이외 지방의 경우 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o 상담 시간 : 월~금(공휴일 제외) 09:00 ~ 21:00 토요일 09:00 ~ 13:00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일반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신청 절차는 없으며 누구에게나 제공되는 정보입니다.
  • 접수기관

    지방세정책과 / 연락처 0442053810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소관기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세제국 지방세정책과
  • 최종수정일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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