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 제도와 세금고지서가 나간 후에 구제받는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제도(감사원 심사청구 포함), 행정소송 제도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지원형태
정보제공
지원내용
o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 과세전적부심사 제도는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와 과세예고 통지 및 비과세 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를 받고 이의가 있는 경우에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 군, 구세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시, 도세는 시, 도지사에게 그 통지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서, 권리가 침해되기 전에 구제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 보호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o 이의신청 제도
- 지방세 부과, 징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당해 지방세를 부과 고지한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시, 도지사에게 이의신청하여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o 심판청구 제도
-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고자 할 때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o 감사원 심사청구 제도
- 지방세 부과, 징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당해 지방세를 부과, 고지한 시장, 군수, 구청장을 경유하여 감사원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여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o 행정소송 제도
- 지방세 부과 징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울지역의 경우 행정법원, 서울이외 지방의 경우 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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