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의 생활환경개선, 복지 증진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방세 중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거래에 부과하는 지방소비세에 대한 안내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지원형태
정보제공
지원내용
○ 과세표준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에서 부가가치세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하여 계산한 세액
○ 세액 : 과세표준에 1000분의 253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 안분기준
- 253분의 50은 지방소비세 총액에서 각 시도별 소비지수와 가중치를 곱한값의 전국 합계액에서 해당 시도의 비중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 253분의 60은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취득세, 지방교육세 감소와 내국세 감소로 인한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를 고려하여 안분
- 253분의 100은 1단계 재정분권에 따라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보전하고 잔여분은 지방소비세 총액에서 각 시도별 소비지수와
가중치를 곱한값의 전국 합계액에서 해당 시도의 비중을 적용하여 산출
- 253분의 43은 2단계 재정분권에 따라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보전하고 잔여분은 시도에 60%, 시군구에 40% 안분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 하여야 하는 개인 또는 법인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신청기한
별도 신청없이 안분기준에 따라 매월 안분납입
절차/방법
해마다 지정되는 납입관리자(17개 시도)가 특별징수의무자(세무서장 또는 세관장)로부터 납입 받은 후 5일 이내에 안분 기준에 따라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에 안분,납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