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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세 안내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개선, 복지 증진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방세 중에서 지방교육세는 지역사회 교육의 질적 향상에 드는 재원 마련을 위하여 과세하는 목적세로서 등록세 등 해당 지방세에 붙는 부가세 형태의 지방세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납부 방법
     - 지방교육세가 붙는 해당 지방세의 납부 방법에 따라 신고납부 또는 부과 징수

    ○ 과세표준, 세율
     - 등록 세액의 100분의 20
     - 레저세액의 100분의 40
     - 재산 세액의 100분의 20
     - 균등할 주민세액의 100분의 25(인구 50만 이상), 100분의 10(인구 50만 미만)
     - 자동차 세액의 100분의 30
     - 담배소비세액의 100분의 50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납세의무자
     - 등록면허세(등록 분)
     - 레저세
     - 주민세 균등할
     - 재산세
     - 자동차세(비영업용 승용 자동차)
     -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방문, 유선, 온라인 서비스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소관기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세제국 부동산세제과
  • 최종수정일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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