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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면허) 안내

등록면허세의 세율, 납세의무 등 지방세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안내하는 서비스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신고·납부 
    ○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매년 1월 1일에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부과징수

    ○ 세율
     가. 인구 50만 이상 시 및 자치구 아닌 구가 설치된 시
      1) 제1종 : 67,500원
      2) 제2종 : 54,000원
      3) 제3종 : 40,500원
      4) 제4종 : 27,000원
      5) 제5종 : 18,000원

     나. 그 밖의 시
      1) 제1종 : 45,000원
      2) 제2종 : 34,000원
      3) 제3종 : 22,500원
      4) 제4종 : 15,000원
      5) 제5종 : 7,500원

     다. 군
      1) 제1종 : 27,000원
      2) 제2종 : 18,000원
      3) 제3종 : 12,000원
      4) 제4종 : 9,000원
      5) 제5종 : 4,500원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있는 모든 국민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방문 및 유선안내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근거법령

  • 소관기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세제국 부동산세제과
  • 최종수정일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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