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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안내

취득세의 세율, 납세의무 등 지방세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안내하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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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취득세란 부동산, 차량, 건설기계, 골프회원권 등 과세물건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입니다.

    ○ 납부방법 :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신고 및 납부

    ○ 세율 : 1,000분의 10 ~ 1,000분의 40
     - 주택 유상취득(2013.08.28~) 6억원 이하 1,000분의 10
     -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1,000분의 20
     - 9억원 초과 1,000분의 30
     ※ 자치단체 조례에 의하여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가감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지방세 미리 계산해보기 : http://www.wetax.go.kr/?cmd-LPTIHA0R0
     - 입력방법
      · 취·등록원인 : 자동계산 대상이 농지일 때만 [유상취득(농지)]를 선택하고 나머지 (주택,건물,토지 등)은 [유상취득(농지 외)]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과세표준액 : 실제 거래되는 가격을 입력합니다.
      · 취득 일자 : 잔금지급이 완료되는 날짜입니다.
      · 거래유형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서민, 농가주택), 전용면적 85㎡ 초과주택(일반주택), 주택 외로 나누어집니다.
      · 서민, 농가주택 : 주택거래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외 도시지역 외 읍면지역 100㎡ 이하) 주택(농특세법 시행령 제4조 제4항, 주택법 제2조세3호)
     - 계산방법(취득세액계산
      · 취득세 : 과세표준액(매매가) X 취득세율
      · 취득세 무신고가산세 : 취득세 X 0.2
      · 취득세납부불성실가산세 : 취득세 X 0.0003X 납부지연일수
      · 농특세 : 표준세율(100분의 2) X 0.1
      · 농특세 무신고가산세 : 농특세 X 0.2
      · 농특세 납부불성실가산세 : 농특세 X 0.0003X 납부지연일수
      · 세액합계액 : 본세합계액 + 무신고가산세합계액 + 납부불성실가산세합계액(가산세는 납부경과일수가 0보다 크면 부과됩니다. )
      · 지방교육세 : 과세표준액(매매가)X (취득세율X 0.5)X 0.2

    ※ 계산된 납부세액은 물건의 종류 및 감면, 납부기한 경과시 가산세 적용 등의 사유로 실제세액과 다소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 정확한 세액은 해당 시·군·구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

    ※ 개인대개인의 유상거래인 경우에만 자동계산이 가능합니다.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모든 국민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방문, 온라인 유선 등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근거법령

  • 소관기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세제국 부동산세제과
  • 최종수정일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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