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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품종 목록 등재

벼, 보리 등 주요 농작물의 종자는 국가품종목록에 등재된 경우에만 판매 또는 보급할 수 있도록 하여 우양 품종이 농가에 보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심사 기준 이상의 품종 성능을 갖추고 있는 품종을 국가품종목록에 등재
    ○ 품종 성능이 관리되고 있는지를 관련 기록과 종자 시료를 제출토록 하여 품종 성능과 특성 유지 상태를 확인
    ○ 심사는 서류심사와 재배심사로 나누어 실시하며, 심사관이 서류심사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배심사를 생략 가능
    ○ 국가품종목록에 등재된 경우 정부 보급 종 생산 대상 품종으로의 자격 부여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대상 작물 : 벼, 보리, 콩, 옥수수, 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처리 절차
     1) 신품종 육성 (육성 잔) : 품종목록 등재 대상 품종의 육성
      - 5개 작물 (벼, 보리, 콩, 옥수수, 감자)
      - 등재 요건(수량성, 품질, 내재해성)
     2) 등재 신청 (육성 잔) : 출원 서류 작성 (시행규칙 별지 5호 서식)
      - 국가품종목록 등재 신청서 부본 1부 또는 디스켓
      - 품종의 성능 특성
      - 품종의 사진(종자관리 요강 제7조)
      - 품종의 종자 시료(종자관리 요강 제8조)
      - 신청 수수료 납부 증명서
     3) 서류심사 (심사관)
      - 품종 명칭의 등록요건 구비 여부
      - 첨부 서류의 내용심사
     4) 재배시험 (제 배관 및 심사관) : 성능검사
      - 2년 이상, 3지역 이상
      - 품종의 수량성, 품질, 내재해성 등
      - 재배시험 결과 정리
     5) 품종목록 등재 및 공고 (심사관 및 민원담당자)
      - 등재 결정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
      - 품종보호 공보에 게재
     
    ○ FAX:054-912-0210
  • 구비서류

    ○ 국가품종목록등재신청서 부본1부 또는 디스켓
    ○ 품종의 성능 특성
    ○ 품종의 사진
    ○ 품종의 종자시료
    ○ 신청수수료 납부증명서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근거법령

    • [정관/약관 등 기타] 종자산업법(제21조)
  •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품종보호과
  • 최종수정일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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