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보리 등 주요 농작물의 종자는 국가품종목록에 등재된 경우에만 판매 또는 보급할 수 있도록 하여 우양 품종이 농가에 보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지원형태
정보제공
지원내용
○ 심사 기준 이상의 품종 성능을 갖추고 있는 품종을 국가품종목록에 등재
○ 품종 성능이 관리되고 있는지를 관련 기록과 종자 시료를 제출토록 하여 품종 성능과 특성 유지 상태를 확인
○ 심사는 서류심사와 재배심사로 나누어 실시하며, 심사관이 서류심사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배심사를 생략 가능
○ 국가품종목록에 등재된 경우 정부 보급 종 생산 대상 품종으로의 자격 부여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대상 작물 : 벼, 보리, 콩, 옥수수, 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절차/방법
○ 처리 절차
1) 신품종 육성 (육성 잔) : 품종목록 등재 대상 품종의 육성
- 5개 작물 (벼, 보리, 콩, 옥수수, 감자)
- 등재 요건(수량성, 품질, 내재해성)
2) 등재 신청 (육성 잔) : 출원 서류 작성 (시행규칙 별지 5호 서식)
- 국가품종목록 등재 신청서 부본 1부 또는 디스켓
- 품종의 성능 특성
- 품종의 사진(종자관리 요강 제7조)
- 품종의 종자 시료(종자관리 요강 제8조)
- 신청 수수료 납부 증명서
3) 서류심사 (심사관)
- 품종 명칭의 등록요건 구비 여부
- 첨부 서류의 내용심사
4) 재배시험 (제 배관 및 심사관) : 성능검사
- 2년 이상, 3지역 이상
- 품종의 수량성, 품질, 내재해성 등
- 재배시험 결과 정리
5) 품종목록 등재 및 공고 (심사관 및 민원담당자)
- 등재 결정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
- 품종보호 공보에 게재
○ FAX:054-912-0210
구비서류
○ 국가품종목록등재신청서 부본1부 또는 디스켓
○ 품종의 성능 특성
○ 품종의 사진
○ 품종의 종자시료
○ 신청수수료 납부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