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부24

확인하세요!

회원/비회원 신청가능 서비스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비회원 신청하기

비회원으로 신청하시더라도, 일부 서비스는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공동, 금융)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회원 전용 서비스 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회원가입 후 이용하세요.
정부24에 회원가입 하시면, 각 기관 민원과 주요 서비스를 신청 · 발급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이전페이지

술 품질 민간 인증기관 지정 제도

술 품질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술 품질인증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지정 심사
     가. 농관원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규칙 제13조제2항 및 제4조제1항에서 정한 구비서류의 적합성이 확인되면 소속 공무원 2인 이상으로 심사반을 편성하여 신청인에게 미리 심사 일정을 알려준 후 신청인의 현장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도록 한다.
      (1) 규칙 제13조제1항 별표 1에서 정한 인증기관의 지정기준과 제5조에 따른 적합 여부
      (2) 규칙 제13조제2항제2호에서 정한 사업 계획서의 적정 여부
     나. 심사반은 인증기관 지정 심사를 완료한 후 7일 이내에 심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농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농관원장은 제2항의 심사 결과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필요한 기한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 인증기관 지정서 발급
     - 심사 결과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지정기준에 명확하게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명확하게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관련 전문가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련 학계ㆍ소비자 단체ㆍ술 관련 협회ㆍ소속 공무원 등 5인 이상으로 심의회를 구성하여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라 적합 여부를 심의하도록 하며 심의 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서식의 품질인증기관 지정서 교부 대장에 기호(가, 나, 다 순)를 부여ㆍ등재하며, 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품질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농관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사후관리
     - 인증기관의 준수 사항
     - 인증기관의 지도감독
     - 인증심사원의 보수교육
     - 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 기준 (제15조 제1항 관련)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술 품질 민간 인증기관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전화 : 054-429-4123
  • 접수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 / 연락처 054-429-4123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근거법령

    • [정관/약관 등 기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 제7항)
  •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
  • 최종수정일

    2024.04.26

농림축산식품부 서비스 모아보기

운영 누리집 (1)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