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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표준규격화

농산물 표준규격화란 농산물을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 즉 표준규격에 맞도록 품질, 크기, 쓰임새에 따라 등급을 매겨 분류하고 규격포장재에 담아 출하함으로써 내용물과 표시사항이 일치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개념
     -농산물 표준규격화란 농산물을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 즉 표준규격에 맞도록 품질, 크기, 쓰임새에 따라 등급을 매겨 분류하고 규격포장재에 담아 출하함으로써 내용물과 표시사항이 일치되도록 하는 것임

    ○ 문제점 및 필요성
     - 농산물은 품종, 재배 지역 등이 다양하여 생산물의 품질이 균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패, 변질 등으로 선도유지가 어려운 특성이 있어 시장 거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없는 구조적인 제약이 있음
     - 따라서, 유통 능률을 향상하고 신속,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며 상품화 정도를 향상하기 위해 유통 농산물의 표준규격화가 필수적임
      · 신용도와 상품성 향상으로 농가 소득증대
      · 품질에 따른 가격 차별화로 정확한 정보제공 및 공정거래 촉진
      · 수송, 적재 등 유통비용 절감으로 유통의 효율성 제고
      · 선별, 포장 출하로 소비지에서의 쓰레기 발생 억제

    ○ 표준규격의 구성
     - 등급 규격 :고르기, 색택, 모양, 당도 등의 다양한 품질요소와 크기, 무게에 의하여 특, 상, 보통 3단계로 구분
      · 고르기, 모양, 색택, 무게, 숙도, 신선도, 당도, 맛, 향기, 꼭지, 가벼운 결점과 껍질 뜬 것 등 다양한 요소로 구성
     - 크기는 무게, 직경, 길이를 계량 기준으로 해서 L, M, S의 5~10단계로 구분
     -포장 규격 :보관, 수송 등 유통과정의 편리성과 폐기물 처리 문제를 고려하고 물류표준화 기준을 반영하여 규정
     ※ 포장 요소 : 포장 재질, 포장 치수, 거래 단양을 규정하고 겉포장을 기준으로 속포장 거래단량 규정
     - 표시사항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표시사항으로 규정
     ※ 표시항목 : 표준규격품 문구와 함께 품목, 산지, 품종, 생산연도(곡류에 한한다). 등급, 무게 또는 개수,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의 명칭 및 전화번호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일반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전화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 : 054-429-4114
  • 접수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 / 연락처 054-429-4114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근거법령

    • [정관/약관 등 기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제7조)
  •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
  • 최종수정일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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