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내용
○ 검사 대상 농산물
- 정부가 수매하거나 생산자 단체 등이 정부를 대행하여 수매하는 농산물
· 곡류 : 벼, 겉보리, 쌀보리, 콩
· 특용작물류 : 참깨, 땅콩
· 과실류 : 사과, 배, 단감, 감귤
· 채소류 : 마늘, 고추, 양파
· 잠사류 : 누에씨, 누에고치
- 정부가 수출, 수입하거나 생산자 단체 등이 정부를 대행하여 수출·수입하는 농산물
· 곡류
- 조곡 : 콩, 팥, 녹두
- 정곡 : 현미, 쌀
· 특용작물류 : 참깨, 땅콩
· 채소류 : 마늘, 고추, 양파
- 정부가 수매 또는 수입하여 가공한 농산물
· 곡류 - 현미, 쌀, 보리쌀
- 정부가 수매하거나 생산자 단체 등이 정부를 대행하여 수매하는 농산물
· 곡류 : 옥수수
- 정부가 수입하거나 생산자 단체 등이 정부를 대행하여 수입하는 농산물
· 곡류 : 보리, 메밀
· 서류 : 감자
- 생산자 단체가 공동판매를 목적으로 생산자로부터 매입하는 농산물
· 곡류 : 보리, 맥주보리, 밀, 귀리
· 서류 : 고구마, 절간 고구마
· 특용작물류 : 유채
- 국제 견업 협회 규정에 의해 수출 또는 수입하는 잠사류 중 검사를 신청하는 것
· 생사, 쌍고치실, 견연사
- 국가 종자 생산계획에 의한 지정 포장에서 생산된 작물 종자
· 맥주보리, 밀, 팥, 녹두, 땅콩, 참깨, 들깨, 고구마, 유채
○ 품목별 검사 시기(품목 : 검사 시기, 검사기관)
- 벼 : 산물, 9월 11월, 지정 검사기관
- 포장물 : 10월 12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보리 : 산물, 5월 6월, 지정 검사기관
- 포장물 : 6월 7월, 지정 검사기관
- 정곡 : 연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밀 : 6월 7월, 지정 검사기관
- 수입농산물 : 연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검사 규격 기준 : 농산물검사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