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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검사

농산물에 대한 국가 검사를 시행함으로써 농산물의 품질 향상, 공정 원활한 거래 및 소비의 합리화를 도모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검사 대상 농산물
     - 정부가 수매하거나 생산자 단체 등이 정부를 대행하여 수매하는 농산물
      · 곡류 : 벼, 겉보리, 쌀보리, 콩
      · 특용작물류 : 참깨, 땅콩
      · 과실류 : 사과, 배, 단감, 감귤
      · 채소류 : 마늘, 고추, 양파
      · 잠사류 : 누에씨, 누에고치
     - 정부가 수출, 수입하거나 생산자 단체 등이 정부를 대행하여 수출·수입하는 농산물
      · 곡류
     - 조곡 : 콩, 팥, 녹두
     - 정곡 : 현미, 쌀
      · 특용작물류 : 참깨, 땅콩
      · 채소류 : 마늘, 고추, 양파
     - 정부가 수매 또는 수입하여 가공한 농산물
      · 곡류 - 현미, 쌀, 보리쌀
     - 정부가 수매하거나 생산자 단체 등이 정부를 대행하여 수매하는 농산물
      · 곡류 : 옥수수
     - 정부가 수입하거나 생산자 단체 등이 정부를 대행하여 수입하는 농산물
      · 곡류 : 보리, 메밀
      · 서류 : 감자
     - 생산자 단체가 공동판매를 목적으로 생산자로부터 매입하는 농산물
      · 곡류 : 보리, 맥주보리, 밀, 귀리
      · 서류 : 고구마, 절간 고구마
      · 특용작물류 : 유채
     - 국제 견업 협회 규정에 의해 수출 또는 수입하는 잠사류 중 검사를 신청하는 것
      · 생사, 쌍고치실, 견연사
     - 국가 종자 생산계획에 의한 지정 포장에서 생산된 작물 종자
      · 맥주보리, 밀, 팥, 녹두, 땅콩, 참깨, 들깨, 고구마, 유채

    ○ 품목별 검사 시기(품목 : 검사 시기, 검사기관)
     - 벼 : 산물, 9월 11월, 지정 검사기관
     - 포장물 : 10월 12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보리 : 산물, 5월 6월, 지정 검사기관
     - 포장물 : 6월 7월, 지정 검사기관
     - 정곡 : 연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밀 : 6월 7월, 지정 검사기관
     - 수입농산물 : 연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검사 규격 기준 : 농산물검사 기준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농수산 물품관리법 시행령 관련 28개 품목

    ○ 농식품부 고시 22개 품목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전화 : 국립농산물 품질검사과 : 054-429-4113
  • 접수기관

    품질검사과 / 연락처 054-429-4113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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