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의 성분 함량과 유해물질 검정을 통한 양질의 사료 생산 및 안전한 축산물의 생산 기반을 구축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지원형태
정보제공
지원내용
○ 사업 배경
- 검정 결과의 객관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국가기관에서의 검정 필요성 대두
- 농협 사료검사소(1차 검정)와 농진청 축산기술연구소(2차 검정)로 이원화된 사료 검정업무를 농관원으로 일원화함으로써 검정업무의 효율성 향상 및 예산절감 도모
- 사료의 성분 함량과 유해물질 검정을 통한 양질의 사료 생산 및 안전한 축산물의 생산 기반 구축
○ 사료 검정 개요
- 농림축산식품부 및 시, 도(검사기관)로부터 검정 의뢰받은 사료에 대해 성분 함량 및 유해물질 함유 여부 등을 검정
- 사료의 처리 및 검정 결과 통보
· 검정 의뢰받은 날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재검 정은 7일 이내에 검정하여 검정 결과를 검사기관에 통보
- 검정 항목 및 주요성분
· 일반성분(6), 영양성분(44), 무기물질(22), 유해물질(55), 기타 성분(154)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사료검사기관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절차/방법
○ 전화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비안전과 : 054-429-4139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 연구소 성분 검정과 : 054-429-7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