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부24

확인하세요!

회원/비회원 신청가능 서비스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비회원 신청하기

비회원으로 신청하시더라도, 일부 서비스는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공동, 금융)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회원 전용 서비스 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회원가입 후 이용하세요.
정부24에 회원가입 하시면, 각 기관 민원과 주요 서비스를 신청 · 발급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이전페이지

가공식품 산업표준 KS 인증 제도

가공식품 산업표준 KS 인증 제도 개요, 절차 및 기준, 인증품목 등을 안내하는 서비스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운용에 따른 기대 효과
     - 가공식품 표준화(KS)란 합리적인 식품 및 관련 서비스의 표준을 제정·보급함으로써 가공식품의 품질 고도화 및 관련 서비스의 향상, 생산기술 혁신을 기하여 거래의 단순·공정화 및 소비의 합리화를 통하여 식품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민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제도

    ○ 수수료
     가. 기본수수료
      - 1품목 기준 500천 원(1품목 추가시마다 250천 원 추가)

     나. 인증심사원 출장비
      -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5급 공무원 상당의 여비를 적용
      - 출장 기간은 규정 제9조제2항에 의거 산출하며 목적지까지의 왕복에 필요한 기간을 적용하고, 출장 인원은 2인으로 산정

     다. 인증심사원 수당
      - 단가는 1인당 1일 290천 원
      - 수당 산정의 기간은 규정 제9조제5항 또는 제15조제7항에 의거 산출하며, 수당 산정의 인원은 2인으로 함

     라. 제품 시험 수수료
      - 인정 시험 기관의 시험분석 수수료 산출 기준을 적용

      마. 시료 운반 조작비
      - 시료의 운반 및 조작에 필요한 설비

     바. 비고
      - 규칙 제13조 별표 8에 따라 현장에서 제품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라. 목에서 정한 제품 시험 수수료의 50%를 감면
      - 공인시험, 검사기관에 제품의 품질시험을 의뢰한 경우에는 라. 목의 규정에 의한 제품 시험 수수료를 인증업무규정에 따라 인증 신청인이 직접 그 해당기관에 납부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KS 표준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전화:054-429-4122

    ○ 이용방법 : 생산업체의 신청 -서류 검토 - 공장심사 - 제품심사 - 심사 보고서, 시험성적서 - 인증위원회 심의 - 판정 - 인증서 교부
  • 구비서류

    제품 인증 신청서
  • 접수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 / 연락처 054-429-4122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근거법령

    • [정관/약관 등 기타] 식품산업진흥법(제20조, 제1항)
  •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
  • 최종수정일

    2024.04.26

농림축산식품부 서비스 모아보기

운영 누리집 (1)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