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식품 산업표준 KS 인증 제도 개요, 절차 및 기준, 인증품목 등을 안내하는 서비스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지원형태
정보제공
지원내용
○운용에 따른 기대 효과 - 가공식품 표준화(KS)란 합리적인 식품 및 관련 서비스의 표준을 제정·보급함으로써 가공식품의 품질 고도화 및 관련 서비스의 향상, 생산기술 혁신을 기하여 거래의 단순·공정화 및 소비의 합리화를 통하여 식품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민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제도
○ 수수료 가. 기본수수료 - 1품목 기준 500천 원(1품목 추가시마다 250천 원 추가)
나. 인증심사원 출장비 -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5급 공무원 상당의 여비를 적용 - 출장 기간은 규정 제9조제2항에 의거 산출하며 목적지까지의 왕복에 필요한 기간을 적용하고, 출장 인원은 2인으로 산정
다. 인증심사원 수당 - 단가는 1인당 1일 290천 원 - 수당 산정의 기간은 규정 제9조제5항 또는 제15조제7항에 의거 산출하며, 수당 산정의 인원은 2인으로 함
라. 제품 시험 수수료 - 인정 시험 기관의 시험분석 수수료 산출 기준을 적용
마. 시료 운반 조작비 - 시료의 운반 및 조작에 필요한 설비
바. 비고 - 규칙 제13조 별표 8에 따라 현장에서 제품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라. 목에서 정한 제품 시험 수수료의 50%를 감면 - 공인시험, 검사기관에 제품의 품질시험을 의뢰한 경우에는 라. 목의 규정에 의한 제품 시험 수수료를 인증업무규정에 따라 인증 신청인이 직접 그 해당기관에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