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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매입 임대

LH 등 주택 매입사업시행자가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부도 임대주택을 경매 등으로 매입하여 임차인의 손실 보증금을 보전하고 공공 주택으로 재임대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부도임대주택 매입 임대란?
     - 「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2007.04.20부터 시행됨에 따라 LH 등 주택 매입사업시행자가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부도임대주택을 경매 등으로 매입하여 임차인의 손실 보증금을 보전하고 공공 주택으로 재임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 보증금 보전 등

     1. 매입방법
      - 원칙적으로 매입대상 주택으로 지정, 고시된 이후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경매의 방법에 의합니다.
     2. 보증금 보전 방법
      - 공사가 부도임대주택을 취득한 후 임차인의 임대 보증금에서 임차인이 배당받은 금액, 미납 임대료 및 미납 관리비, 임대 사업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임대 보증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보전하여 드립니다.

    ○ 보금자리주택 공급
     
     1. 공사가 매입한 부도임대주택은 보금자리주택으로 전환, 공급되며, 동 주택에 거주 중인 임차인 등은 우선 입주할 수 있습니다.
      가. 우선 공급
       (1) 1순위 : 해당 부도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임차인
       (2) 2순위 :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하고 해당 부도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자
       (3) 3순위 : 해당 부도임대주택단지에 거주 중인 자
      나. 일반공급
       - 우선 공급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임대조건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따라 정해집니다.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매입대상 주택
     - 2005. 12. 13일 당시 임대 중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2009. 12. 29 전에 임대 사업자가 부도나거나 6개월을 초과하여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이자를 납부하지 않은 임대주택으로, 임대 사업자와 정당한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거주하였거나 거주한 주택에 한합니다.
     - 다만, 부도 등의 발생 사실을 알면서 거짓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경매개시결정, 전세권, 임차권의 등기가 설정된 이후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의 주택, 법인 등 기타 단체가 임차인인 주택은 매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매입 절차

     1. 매입 수요 조사
      가. 매입 수요 조사 요청(국토부 장관 지자체)
      나. 매입 수요 조사 (지자체)
      다. 매입 희망서 제출 (임차인 대표회의 지자체)

     2. 매입 계획 수립
      가. 매입 수요 조사 결과 통보(지자체 국토부 장관)
      나. 매입 계획 수립 (국토부 장관)
      다. 매입 계획 통보(국토부 장관 지자체, LH)

     3. 매입 요청
      가. 매입 요청 안내(LH 임차인 대표회의)
      나. 매입 요청 (임차인 대표회의 LH)
      다. 매입 서류 검토(계약 부처, 보증금 영수증 등)(LH)

     4. 매입대상 주택 지정
      가. 매입대상 주택 지정 신청(LH 국토부 장관)
      나. 매입대상 주택 지정 및 고시 (국토부 장관)

     5. 경매 매입
      가. 경매신청 요청(지정, 고시된 주택)(LH 기금 수탁자)
      나. 경매 참가 및 매입 (LH)

     6. 임대보증금 보전
      가. 보전액 확정 및 통지(LH 임차인)
      나. 국민주택기금 이사회 수금 지급 청구(LH 기금 수탁자)

     7. 공공 주택 공급
      가. 매입 세대 전용 부분 시설물 보수(도배, 장판 등) (LH)
      나. 임차인 퇴거 또는 재임대 계약 (임차인 LH)
      다. 퇴거 세대 일반공급 (LH)

    ○ 신청방법
     - 매입대상 주택 소재지 관할 LH 공사 지역본부에서 신청 접수
  • 구비서류

    ○ 매입 요청서 (임차인 대표회의 작성)
    ○ 부도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등 신고서 (임차인 작성)
    ○ 임대 사업자와 임차인이 체결한 임대차 계약서
    ○ 임대보증금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임대료 납부 현황 및 그 증빙서류
    ○ 사용료 및 관리비 납부 현황 및 그 증빙서류
    ○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일 이후의 주소이전 사실이 모두 기재되어야 함)
    ○ 등기부 등본 (주택형별 각 1부)
    ○ 토지대장, 건축물 관리 대장(총괄표 제부) - 단지별 각 1부만 제출
    ○ 임대보증금 반환채권 양도양수 계약서
    ○ 매입 동의서
    ○ 임차인 인감증명서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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