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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매입 임대

주택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임대주택을 국토교통부의 인수자 지정에 따라 LH가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기타 
  • 지원내용

    ○ 재건축 임대주택 매입사업이란?
     - 주택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임대주택을 국토교통부의 인수자 지정에 따라 LH가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 매입주택 활용 방식
     - 매입한 주택은 10년 임대주택으로 공급합니다. (2년 단위로 갱신계약 체결)

    ○ 매입주택의 입주자 모집 방식

     1. 매입주택에 대한 입주자 모집은 신문 또는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공고되며 자세한 내용은 1600-1004 LH마이홈 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시중 전세시세의 90% 이하에서 결정됩니다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무주택세대주로서 무주택기간과 공급주택이 소재하는 지역에 거주한 기간이 각각 1년 이상인 자로서 오래된 순으로 우선 공급합니다.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전화: 1600-1004(LH마이홈콜센터)
     - 인수 요청 (조합 지자체)
     - 인수자 지정 요청 (지자체 국토부)
     - 이수자 지정 및 통보 (국토부)
     - 인수계약 체결(LH 조합)
     - 임대주택 공급 (LH 입주자)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소관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 최종수정일

    2024.03.06

기관별 서비스 Best 5

  1. 1부도 매입 임대
  2. 2재건축 매입 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