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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거래 시 탄소종합보험 제공

교토의정서*에서 정하고 있는 탄소배출권** 획득사업을 위한 투자, 금융, 보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종합적으로 담보하는 보험 * 교토의정서 :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진국 등의 온실가스 배출감축의무 및 구체적 이행 방안을 규정한 국제 의정서 ('05년 발효) ** 탄소배출권사업 : 친환경기술 등을 사용하여 감축한 온실가스 배출량만큼 탄소 배출권을 확보하여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매매할 수 있는 사업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교토 의정서*에서 정하고 있는 탄소배출권** 획득사업을 위한 투자, 금융, 보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종합적으로 담보하는 보험
    * 교토의정서 :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진국 등의 온실가스 배출감축의무 및 구체적 이행 방안을 규정한 국제 의정서 ('05년 발효) 
    ** 탄소배출권사업 : 친환경기술 등을 사용하여 감축한 온실가스 배출량만큼 탄소 배출권을 확보하여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매매할 수 있는 사업 
       - 투자지원 : 자기자본 투입 또는 사업지분 투자 등을 하였으나 비상위험 등의 발생으로 투자금 미회수시 손실 담보 (해외투자)
       - 금융지원 : 금융기관이 사업 소요자금을 융자하였으나 비상·신용위험 등의 발생으로 원리금 미상환시 손실 담보 (해외사업금융)
       - 보증지원 : 탄소배출권 구매자가 사업자와 탄소배출권 선물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기대하였던 배출권 미획득시(배출권 양도위험)관련 손실 담보 (수출보증)

    ○ 보험가액
     - 해외사업금융 : 상환원리금
     - 해외투자 : 투자원금X배당금
     - 수출보증 : 배출권 선도매매계약상 계약불이행 약정금액

    ○ 부보율
     - 100% (수출보증(수출자용))
     - 최대 100% (해외사업금융, 해외투자(대출금, 보증채무, 투자금융), 수출보증(금융기관용))
     - 최대 95% (해외투자(주식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 

    ○ 보험기간
     - 탄소배출권사업기간(금융계약기간, 투자기간, 보증기간)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탄소배출권 획득사업을 위한 기업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접수기관

    한국무역보험공사 / 연락처 1588-3884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소관기관

    한국무역보험공사
  • 최종수정일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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