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일반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절차/방법
○ 홈페이지 접속 안내
대한민국 정보공개 포털 정보공개 청구 이의신청
※ 로그인 후 사용 가능
○ 이용방법
가. 정보공개 시스템 웹사이트 회원
- 회원일 경우에는 한 번의 로그인 과정을 거쳐 각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정보공개 청구 서비스를 이용하실 경우 필요한 개인 정보를 다시 입력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표기됩니다.
나. 정보공개 시스템 웹사이트 비회원
- 회원가입을 하지 않은 비회원일 경우에도 정보공개 청구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단 정보공개 청구 서비스를 이용하실 경우 필요한 개인 정보를 매번 다시 입력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