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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이의신청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가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일반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홈페이지 접속 안내
    대한민국 정보공개 포털 정보공개 청구 이의신청
    ※ 로그인 후 사용 가능

    ○ 이용방법
     가. 정보공개 시스템 웹사이트 회원
     - 회원일 경우에는 한 번의 로그인 과정을 거쳐 각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정보공개 청구 서비스를 이용하실 경우 필요한 개인 정보를 다시 입력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표기됩니다.

    나. 정보공개 시스템 웹사이트 비회원
     - 회원가입을 하지 않은 비회원일 경우에도 정보공개 청구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단 정보공개 청구 서비스를 이용하실 경우 필요한 개인 정보를 매번 다시 입력하셔야 합니다.
  • 구비서류

    정보공개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서)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근거법령

  • 소관기관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 정부혁신국 정보공개과
  • 최종수정일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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