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외국인이 특정 사유 발생으로 인한 외국인 등록증 재발급을 위해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방문을 예약하는 서비스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지원형태
정보제공
지원내용
○ 등록증 재발급 사유
1. 외국인 등록증이 분실되거나 없어진 때
2. 외국인 등록증이 헐어서 못쓰게 된 때
3. 필요한 사항을 기재할 난이 부족한 때
4. 성명, 성별, 생년월일, 국적이 변경되어 외국인 등록사항 변경 신고를 한때
5. 동반으로 등재된 자가 만 17세가 된 때
※ 위 1, 2, 3, 4, 5항목은 사유 발생 즉시, 5항목의 사유 발생 시는 만 17세가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외국인 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등록 외국인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절차/방법
○ 처리 과정
- 방문 예약 : 예약일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 방문 - 신청 - 접수 - 처리
※ 단, 당일 처리되지 않은 민원처리 결과는 민원신청 현황에서 확인 가능
○ 접수시간
- 방문 예약 : 연중무휴
- 처리기간 : 즉시처리(즉시처리하는 민원이나 방문하는 민원인이 많아 현재 1~7일 정도의 처리시간 소요)
○ 방문 예약은 외국인 등록증을 재발급 받고자 하는 날로부터 1일 전까지 가능(단, 동반으로 등재된 자는 만 17세가 된 때는 만 17세가 된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의 1일 전까지 신청 가능)
○ 방문 시 즉시처리하는 민원이나 방문하는 민원인이 많아 현재 1~7일 정도의 처리시간 소요
구비서류
○ 필요 서류
- 여권
- 천연색 사진(3.5cm x 4.5cm) 1매
- 외국인 등록증(분실한 경우 제외)
- 수수료 3만 원
· 수수료 면제 국가 : 아르헨티나의 14세 미만
· 수수료 면제 대상 체류자격 : 기업 투자(D-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