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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 자료 소득공제 조회 신청

미성년 자녀 소득공제 자료를 빠르고 편리하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사이트 가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근로자의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 사전에 해당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다만, 부양가족이 만 19세 미만의 자녀(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 절차가 없더라도 부모인 근로자가 해당 자녀의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 자료 제공 동의]는 부양가족 본인의 각종 금융 정보 및 의료비, 교육비 납입금액 자료들을 제삼자인 근로자가 인터넷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동의하는 절차로서, [소득공제 자료 제공 동의]는 실제 소득공제 가능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근로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사용 가능
  • 접수기관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 연락처 126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소관기관

    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 최종수정일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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