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자(개인 또는 법인)의 개발의욕을 고취시킴으로서 국내 건설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기술(건설신기술, 교통신기술, 물류신기술)에 대한 추천기술 현황(지정현황) 제공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지원형태
정보제공
지원내용
신기술 지정 및 보호기간을 지정하여 보호기간 내에 아래와 같은 지정 혜택을 받을 수 있음
1. 기술사용료 지급 청구 : 건설신기술개발자는 해당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2. 중소기업 신기술 대상 발주기관에 활용권고
3. 신기술 활용 및 사업화 추진 홍보, 해외 시장 진출 지원
4. 입찰가점 부여 : 건설시설공사를 시행하는 공공기관이나 사업자가 공사 또는 설계용역을 발주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건설신기술에 입찰가점 부여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음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건설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것으로 국내에서 신규성·진보성 및 현장적용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신기술(건설, 교통, 물류)에 대하여 이를 개발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해 기술의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신청기한
계속 지원 사업
절차/방법
1. 초안작성
2. 원가계산서 발급
3. 검토 및 상담(구비서류 포함 원본지참 후 진흥원 방문)
4. 보안작성
5. 접수(담당자는 웹상에서 회원가입 후 방문)
6. 접수등록
구비서류
○ 지정심사 신청(필요시)
- 신기술지정신청서(1차심사용) 원본 1부 및 사본 40부
- 신기술지정신청서(별책) 원본 1부 및 사본 60부
- 원가계산서 원본 1부 및 사본 60부
- 개인인 경우 인감증명서 원본,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원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 신청서 파일(부록 및 원가계산서 포함)이 수록된 전자문서 1부
※ 시험성적서는 원본을 제출하는것이 원칙이나, 원본을 분실하였을 경우 해당 시험기관으로 부터 부본을 발급 받거나,
별도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기 바람
○ 보호기간 연장신청
-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서 원본 1부 및 사본 40부
-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서 별책 원본 1부 및 사본 40부
- 원가계산서 원본 1부 및 사본 40부
- 개인인 경우 인감증명서 원본,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원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 시험성적서, 활용실적 서약서, 실적증명서, 지식재산권 활용 동의서(해당시)
- 신청서 파일(부록 및 원가계산서 포함)이 수록된 전자문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