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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설립 지원

협동조합 관련 종합 홍보, 교육, 협동조합 설립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협동조합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 및 자생적인 발전 지원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립·전환 및 운영 지원
     - 사업개요
        · 증가하는 협동조합 및 연합회 신고·인가·관리·감독 등 행정업무 지원과 협동조합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운영 
          지원 및 현장 밀착형 협동조합 종합 지원체계 구축
     - 설립지원 
        · 중앙부처 및 지자체 협동조합 담당부처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수요자 입장에서 맞춤형 설립신고·인가 업무 
          처리 지원
     - 업무지침 개정 지원
        · 협동조합으로의 전환(흡수합병)·조직변경, 연합회 관련 신고·인가 업무(연합회 신고·인가기준, 명칭 사용, 공제사업 
          등) 등 기획재정부 추가업무에 대한 업무지침 마련 지원
     - 운영지원
        · 旣설립 협동조합(연합회)의 안정적인 운영지원 및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수시 상담·교육 및 협동조합 맞춤형 매뉴얼 
          개발·보급
        · 부처·지자체 주요 지원사업 파악 및 안내
     - 사업연계
        · 협동조합 교육사업 및 지자체 유사사업의 분야별 상담 전문기관, 자문가 풀 활용으로 협동조합의 경영상 어려움에 대한 
          상시 자문 및 코칭 연계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일반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신청 절차는 없으며 누구에게나 제공되는 정보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소관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기획관리본부 기획홍보팀
  • 최종수정일

    2024.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