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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안전제품 검사

위험물탱크에 부착되는 부속설비(안전제품)에 대해 형식인정시험 및 제품에 대한 성능검사를 실시하여 안전성을 확인하는 검사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위험물탱크에 설치하는 부속설비(안전제품) 등에 대한 안전성 확인검사로 형식인정과 성능검사를 실시하여 적합시 형식인정서 및 검사통보서를 교부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위험물 탱크에 설치하는 위험물 안전제품 생산자

       ※ 위험물 안전제품 
      - 화염방지장치, 통기관대기밸브, 비상압력배출장치, 폼챔버, 위치표시형밸브, 포소화약제탱크, 신축이음배관, 보조포소화전, 위험물합성수지이중배관, 가연성유증기회수장치, 누설감지설비, 교반기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신청방법 : 우편, 팩스, 방문, 온라인 신청

    ○ 신청방법 및 교부
     - 형식인정 및 성능검사에 필요한 구비서류 제출과 수수료 납부
     - 교부서류 : 형식 인증서(형식 인정), 성능검사 통보서(성능검사)
  • 구비서류

    ○ 형식인정 
     - 형식인정 신청서 
     - 설계도(무정형적인 것은 생략) 및 구조명세서
     - 수입신고 필증 사본(수입품에 한함) 
     - 시험시설 명세서(타시험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타 시험시설명세서와 시험시설사용계약 서류)
     - 견품사진 및 부품사진(설비로 구성되는 품목은 필요한 경우에 한함)
     - 조립도, 부품도, 회로도 등 관련도면
     - 재료시험성적서
     - 수입품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수입품에 한함) 
     - 방호장치 및 보호구에 대한 성능검정 일부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성능검사성적서 등 관련서류(해당자에 한함)
     - 형식시험 생략 증빙자료(제2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며, 이미 형식인정을 받은 제품에 사용 중인 동일부품 및 형상 등에 관한 명세서를 포함)
     - 사용설명서
     - 기타 관련 자료
    ○ 성능검사 
     - 위험물 안전제품 성능검사 신청서 
     - 수입신고 필증 사본(수입품에 한함)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근거법령

    • [정관/약관 등 기타] 위험물시설 및 제품의 성능에 관한 규칙(제25조)
    • [정관/약관 등 기타] 위험물시설 및 제품의 성능에 관한 규칙(제38조)
  • 소관기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 최종수정일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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