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방법 및 교부
- 형식인정 및 성능검사에 필요한 구비서류 제출과 수수료 납부
- 교부서류 : 형식 인증서(형식 인정), 성능검사 통보서(성능검사)
구비서류
○ 형식인정
- 형식인정 신청서
- 설계도(무정형적인 것은 생략) 및 구조명세서
- 수입신고 필증 사본(수입품에 한함)
- 시험시설 명세서(타시험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타 시험시설명세서와 시험시설사용계약 서류)
- 견품사진 및 부품사진(설비로 구성되는 품목은 필요한 경우에 한함)
- 조립도, 부품도, 회로도 등 관련도면
- 재료시험성적서
- 수입품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수입품에 한함)
- 방호장치 및 보호구에 대한 성능검정 일부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성능검사성적서 등 관련서류(해당자에 한함)
- 형식시험 생략 증빙자료(제2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며, 이미 형식인정을 받은 제품에 사용 중인 동일부품 및 형상 등에 관한 명세서를 포함)
- 사용설명서
- 기타 관련 자료
○ 성능검사
- 위험물 안전제품 성능검사 신청서
- 수입신고 필증 사본(수입품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