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취급 방법의 특수성, 신기술 적용 등으로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기술기준의 적용이 어려운 위험물 시설을 대상으로 안전성 평가를 실시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지원형태
정보제공
지원내용
○ 위험물, 건축, 소방시설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성 평가 위원회에서 새로운 설비 또는 설계 기준의 안전성 평가
○ 위험물의 품명, 수량, 배수, 저장, 취급 방법, 주위의 지형 등을 고려하여 화재의 발생 및 연소의 정도나 화재 등의 재난에 의한 피해가 위험물 안전 관리법령 기준에 의한 경우와 동등 이하가 되는지에 대한 평가
○ 신기술에 의한 설비 또는 특수한 구조의 설비 등이 위험물 안전관리법의 기준에 의한 경우와 동등 이상의 효력을 갖는지에 대한 평가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제조 등의 특례 적용 심사 시 소방산업 기술원의 안전성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위험물 시설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절차/방법
○ 신청방법 : 우편, 팩스, 방문
○ 신청 절차 : 관할 소방서에 사전상담을 통해 안전성 평가 대상 여부를 확인 후 안정성 평가를 신청
구비서류
○ 위치·구조 및 설비에 관한 도면
- 사업소 안 및 주위의 주요 건축물과 공작물의 배치
- 건축물, 공작물 및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 배치
-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건축물, 공작물 및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 구조
- 설치하는 전기 설비, 피뢰설비, 소화 설비, 경보 설비 및 피난설비의 개요
- 압력 안전장치
○ 구조 설비 명세표
○ 당해 설비의 설계도서(소화 설비나 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 지중 탱크의 지반 및 탱크 본체의 설계도서, 공사계획서, 공사 공정표 및 지질조사자료 등 지반에 관한 자료
○ 해상 탱크의 탱크 본체·정치 설비(해상 탱크를 동일 장소에 정치하기 위한 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의 설비의 설계도서, 공사계획서 및 공사 공정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