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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시설 안전성 평가

위험물 취급 방법의 특수성, 신기술 적용 등으로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기술기준의 적용이 어려운 위험물 시설을 대상으로 안전성 평가를 실시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위험물, 건축, 소방시설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성 평가 위원회에서 새로운 설비 또는 설계 기준의 안전성 평가
    ○ 위험물의 품명, 수량, 배수, 저장, 취급 방법, 주위의 지형 등을 고려하여 화재의 발생 및 연소의 정도나 화재 등의 재난에 의한 피해가 위험물 안전 관리법령 기준에 의한 경우와 동등 이하가 되는지에 대한 평가
    ○ 신기술에 의한 설비 또는 특수한 구조의 설비 등이 위험물 안전관리법의 기준에 의한 경우와 동등 이상의 효력을 갖는지에 대한 평가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제조 등의 특례 적용 심사 시 소방산업 기술원의 안전성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위험물 시설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신청방법 : 우편, 팩스, 방문
    ○ 신청 절차 : 관할 소방서에 사전상담을 통해 안전성 평가 대상 여부를 확인 후 안정성 평가를 신청
  • 구비서류

    ○ 위치·구조 및 설비에 관한 도면
     - 사업소 안 및 주위의 주요 건축물과 공작물의 배치
     - 건축물, 공작물 및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 배치
     -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건축물, 공작물 및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 구조
     - 설치하는 전기 설비, 피뢰설비, 소화 설비, 경보 설비 및 피난설비의 개요
     - 압력 안전장치

    ○ 구조 설비 명세표

    ○ 당해 설비의 설계도서(소화 설비나 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 지중 탱크의 지반 및 탱크 본체의 설계도서, 공사계획서, 공사 공정표 및 지질조사자료 등 지반에 관한 자료

    ○ 해상 탱크의 탱크 본체·정치 설비(해상 탱크를 동일 장소에 정치하기 위한 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의 설비의 설계도서, 공사계획서 및 공사 공정표
  • 접수기관

    위험물기술부 / 연락처 031-289-2932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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